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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에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다양한 혜택및 지원방법을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이란?

우리나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12회) 동안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방학이나 기타등등 요건으로 수급기간이 규칙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안으로 12개월(12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원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또한 주소지에 관할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원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은 제외함),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이같은 경우에도 월세는 당사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은 불가능하며,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힘들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야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유의사항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에서~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중에서 독립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60% 이하이면서,

원가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인,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의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만30세이상,혼인(이혼),미혼부,미혼모,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은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포함),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주택임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보증금 5천원 초과주택거주,1인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경우,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