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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급여)란,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수급자에게 생활에필요한,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반수급자)각각의 가구병 소득인정금액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각각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에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처리과정 

1.주소지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과정을 진행합니다.

3.시군구에서 지원금 지읍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합니다.

4.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5.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시군구에서 지원금 지원이후,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및 케어합니다.

 

-다만 중복신청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이하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함께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이하

-1인가구: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9,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6인가구:2,168,394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