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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중증장애인 분들이 취업전에 사업체 현장에서 미리 지도하여,

직접적인 취업으로 연예하는 제도입니다.직장적응 및 직무수행 기술을 미리 익혀서 고용증진을 야기할수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

훈련생과 사업주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훈련생에게는,준비금 4만원(6일이상 출석시 1회지급),일일훈련비용 18000원지급,숙박시설 이용시 숙박비 1박 1만원.

훈련기간은 3~7주,필요시는 최대6개월까지가능.

훈련시간은 1일4~8시간

훈련장소는 구인사업체현장,또한 작업내용과 기술,직장 대인관계및 예절 등을 훈련하며,

각각의 지도원이 최대 훈련생5명까지 교육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지급.

 사업체 소속이 아닌 직무지도원 1일 수장은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지급

 

 

수급기준

-지각과 조퇴합산하여 3회당 결석1일로 처리

-결석일때는 당일수당 지급안함.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입금.

 

수료요건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신청방법

-각 지역의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보 또는 지사에 신청을 문의할수있습니다.

 

과정

상담및 서비스신청---대상자 조사및 심사---확정---이의신청 및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관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자격요건

-훈련생의 경우에는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어야하며,

 고용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지원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업체 여야합니다.

 작업장 환경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공용대상 제외자

-해당연도에 3회를 초과하여 지원고용에 참여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지원고용 참여 중도포기후,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사람.

 

우리주변에는 우리가 알지못하는,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있지 않지만,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우리모두가 함께나아갈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하여,세상이 변화하듯,우리 주변 환경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변화를 지향해간다면 다같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것이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