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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해당사항일 경우 확인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양한 헤택및 지원 방법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유지및 생활하기 힘들거나,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확인후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근로가 힘든가구,희귀성 난치질환 중증질환 등록자,시설수급자
행려환자 및 타법 적용자(이재민및 의상자와 의사자,18세미만의 입양아이들,국가 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대상이 아닌대상자들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방법
-지원대상에 포함이된다면,해당 가구의 가족구성원 및 그 일가친척, 그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 등록상에 적혀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등에 연중에 신청가능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및 부담금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를 기준으로
1종수급자
-30일동안 2만원을 초과한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수급자
-30일동안 20만원을 초과한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1종수급자
-30일동안 5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금액을 전액
2종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금액 전액,하지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적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해야하며,
2차의료급여기관,3차의료급여기관 순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단,예외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급여일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수있는 급여일수는 상한이 있습니다.
급여일수 상한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365일(등록된 중증질환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380일(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 )
모두합산하여 400일(이외기타 질환등)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피치못해서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의료급여를 받아야할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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