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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라는 단어를 요즈음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스나 기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막상 의료사고라고 하면 어떤 사고인지 정확히 감이 안잡히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사고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진단과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약 4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이상인 2만여명이 사망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의료사고로는 신해철씨 사망사건이 있다. 2014년 10월 17일 S병원 강모 원장은 복강경 수술 도중 소장
아래 7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을 발견했다. 이후 강 원장은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신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A씨가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고, 지난해 2월엔 부산 해운대백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 B씨가 출혈과다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병원 측의 부주의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 모두 병원 측의 부주의로 일어난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실에서의 낙상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나며,
미숙아 및 고위험군 환아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잘못된 진단명
혹은 오진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449건 중 약 60%(269건)가 ‘진단·검사’ 관련 분쟁이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하거나 검사 결과를 잘못 해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취제 부작용, 감염관습리 미흡, 처치 과정 오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의료사고시 병원측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진료기록부 일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병력, 가족력, 진찰 및 검사 소견, 임상경과,
각종 검사 결과, 경과 기록지, 퇴원 요약지, 응급실 기록지, 신체검진 소견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기록을 복사하거나 촬영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병원에서의 CCTV 영상자료 역시 확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서나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망사건이라면 부검감정서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는 냉정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때,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친절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조사 -> 검찰조사 ->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경찰/검찰)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이때 변호사 수임료 등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진행행하는 무료법률상담소이니 필요하신분은 확인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약 8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항소심부터는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대부분 1심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약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4개월 이내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2년 설립되어 의료사고 상담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단 제도를 통해서 전문성있는 감정위원으로부터 공정한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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