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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분들및 청년,그리고 경력이 단절된분들 등 

취업에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와함께 생계지원도 제공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란,취업활동 계획에따라 직원훈련및 관련업무경험,그리고 복지프로그램,구지활동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취업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제도로서,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의 

취업고민을 해결하고자 국민취업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이제는 대학생및 다양한

취업을 위한 계층의 취업을 위해 지원할수있는 제도가 많아 졌습니다..

간략히 국민취업제도,창업지원제도,신규사업 창출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합니다

1.구직촉진수당-취업계획에 따라 활동으로 진행할시에 월에 50~90만원정도 6개월 지원합니다.

  또한 기본50만원+부양가족(18세이하,70세이상 및 중증장애인)한사람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2.취업활동비용-15만원~195.4만원

    취업활동 계획수립 찹여수장15~25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에 28.4만원,6개월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를 지원받는 방법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으며,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오프라인신청을 원하실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 유형은,15~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의 60%이하 및 재산이 4억원 이하인분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인 분들

 

두번째 유형은,첫번째 유형에 해당되지않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현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조그만 관심이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